7월부터 '얼굴 인증'해야 휴대폰 개통… 법적 근거·대체인증 수단은 아직 '마련 중'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도입…대포폰·명의도용 차단 목적 대체 인증수단·법적 근거 정비 진행 중…외국인 적용은 하반기 추진

정부가 7월부터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를 정식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전면 도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 인증수단과 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외국인 비적용에 따른 한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이달 말 안면인증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적용한다. 당초 올해 3월 전면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준비와 기술적 보완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7월로 연기했다. 안면인증은 PASS 앱 등을 통해 실시간 촬영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