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 지분 매각 9440억원 마련..재산분할액 상응
2.26% 11월2일 블록딜 처분 "개인 소요 자금 목적" 이혼 재산분할액 일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 주식을 팔아 95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최 회장은 2일 SK㈜ 지분 165만3924주, 2. 26%를 11월2일 두 차례에 걸쳐 9440억원을 받고 매각키로 했다는 내용의 주식거래계획보고서를 제출했다. 97만2493주는 블록딜로 처분하고, 68만1431주는 블록딜 처분 뒤 주가스왑계약을 맺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매각 목적을 기재했다. 법원은 지난 7월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액 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인사] 재정경제부](https://cdn.www.smarttoday.co.kr/w400/q75/article-images/2026-10-02/55581f89-6ca4-4074-867a-dc09f94f93d2.jpg)











![[인사] iM증권](https://cdn.www.smarttoday.co.kr/w400/q75/article-images/2026-10-02/cb1dbd68-6818-4a6c-ab97-8e5251d013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