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N% 성과급·원청 교섭 논란 확산…“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4일 국회서 성과급, 노봉법 문제 논의 세미나 개최

[세줄요약] 4일 우재준 의원 주최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 보완입법이 필요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원청 교섭 범위와 경영권 경계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인다고 제언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논쟁이 최대 노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이른바 ‘진짜 사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