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로…내년 2월부터 확대

기관투자자부터 적용 후 공모증권으로 확대 일반투자자 장외거래소 순매수 한도 연 1억원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토큰증권 적용 범위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화를 우선 도입한 뒤 공모증권과 온체인 결제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방식이다.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펀드와 채권을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토큰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신탁 방식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