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 2440억원만 대법서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 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불복 범위를 줄인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7000억원까지는 수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