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인센티브 노린 대리점 '10만원 요금제' 유도 관행 여전

지원금 경쟁 자율화에도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 판매 관행 지속 통신사는 "기대수익 반영"…유통업계 "판매장려금 구조 영향"

이동통신사 간 경쟁 유발을 통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폐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외려 소비자가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월 10만원 안팎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사전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15%) 규제가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을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단통법을 폐지했다. 법 폐지 이후 각 통신사가 요금제별 기대수익을 반영해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가 더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