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돌린 주식 미수거래에 '폭탄' 맞을판
일부 증권사들, 미성년자 주식거래에 미수거래 허용 미수 발생 시 보호자에 추심 KB증권, 미성년 계좌 미수거래 중단..증권사들 부랴부랴 중단 조치
일부 증권사가 미성년자 주식계좌에서 미수거래를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거래는 외상거래로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한편으로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를 신용위험에 빠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경우 부모가 대신 빚을 변제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행한 미수거래에 자칫 부모가 미수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미수거래를 허용해온 증권사들은 신용위험 사항을 점검하면서 부랴부랴 미성년자 계좌에 대한 미수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