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금지' 중복상장 철퇴 내린 거래소…학계 "가치훼손 막을 이중장치 시급"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거래소, 영업·경영 독립성 및 투자자 보호 '3대 요건' 깐깐하게 본다 한국 중복상장 비중 18%로 해외 대비 이례적 수준 자회사 상장 6개월 뒤 모회사 수익률 평균 -11% '뚝'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향의 새 심사기준을 내놨다. 물적분할 자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종속회사와 계열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다만 학계에서는 거래소 심사만으로는 일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제와 일반주주 동의 절차 같은 더 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및 규정 개정안 공개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질적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핵심은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는 경제적 동일체의 별도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발제를 통해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