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정책 안내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65조 제3항 제2호)

※ 본 정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