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공동 소유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다.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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