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집 위 원 회 규 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취지에 따라, 인터넷신문 「스마트투데이」(이하 "본 매체"라 한다)의 편집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편집의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편집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경제·산업 전문 언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효력)
① 본 매체의 기사 취재·제작·편집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약에 따른다.
② 이 규약은 본 매체의 편집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편집권"이란 취재·보도·논평 및 편집에 있어 내부 또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기사를 제작·게재할 권리를 말한다.
② "편집 종사자"란 취재기자, 편집기자, 영상·뉴미디어 담당자 등 본 매체의 취재 및 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을 말하며, 고용 형태를 불문한다.
③ "발행인"이란 본 매체를 발행하는 (주)스마트투데이의 대표자를, "편집인"이란 본 매체의 편집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4조(편집권의 독립)
① 본 매체의 편집권은 독자의 알 권리에 봉사하며, 광고주·취재 대상 기업·이익집단 등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하여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발행인은 편집권 행사에 편집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5조(회사의 보장 의무)
(주)스마트투데이는 편집 종사자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편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취재·보도의 자유)
편집 종사자는 본 매체의 편집방침과 이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할 자유를 가진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설치)
본 매체는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편집 종사자의 의사를 편집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인이 겸한다.
③ 편집위원은 본 매체의 취재·편집 경력과 담당 분야가 고루 반영되도록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과반수는 취재 또는 편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위촉하며, 광고·영업 등 경영 부문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는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편집위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표결을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그 밖의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집의 기본방향과 주요 보도 의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편집의 공정성·정확성 및 독립성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
3. 광고·협찬 콘텐츠와 일반 기사의 구분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경제·증권 보도와 관련한 이해충돌의 예방 및 회피에 관한 사항
5. 편집 관련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정례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대면 외에 서면 또는 원격 화상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및 효력)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발행인과 편집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편집·제작에 성실히 반영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 안건 및 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6조(운영 세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장 편집의 기본원칙
제17조(공정성과 정확성)
본 매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도하고, 경제·산업 현안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취재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8조(광고·협찬과 편집의 분리)
① 광고 및 협찬은 편집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광고주 또는 협찬 주체는 기사의 내용과 게재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광고·협찬을 재원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독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정부광고 관련 기준에 따라 협찬 사실과 협찬 주체를 표시한다.
제19조(경제보도의 이해충돌 방지)
① 편집 종사자는 자신이 취재·보도하는 기업 또는 종목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가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에서 회피한다.
② 편집 종사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보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최종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독자가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내에 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위원회의 구성)
이 규약 시행 후 최초의 편집위원회는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정 2025년 12월 1일
스 마 트 투 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