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윤승재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상장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줄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개혁방안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되거나 코넥스로 이전해야 했다.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개년도 가운데 1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 97곳 가운데 43곳(44.3%)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의 추가 상향 시점도 6개월 늦춘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7월부터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최근 코스닥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업들의 제도 보완 요구를 고려해 추가 상향 시기를 조정했다.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이 적용 유예를 받을 전망이다.
코스피시장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을 허용하고, 내년 1월 예정됐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6개월 늦춘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난달 발표한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