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이 시공사 분쟁 지연으로 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을 우려한다.
- DL이앤씨는 공사비 동결 협상을 제안했으나 GS건설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요구한다.
-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4885가구 규모로 총공사비는 1조 9217억 원이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지어줬음 하는 바람 때문에 조합이 분쟁해도 기다려 줬죠. 반년 기다리고, 시공사 선정 작업도 제자리걸음이니 속이 타 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이게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끼어 애꿎은 피해만 보는 조선 같은 처지죠. 어디 건설사든 빨리 새 아파트를 지어줬음 합니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인근 A 공인중개사에서 만난 조합원 B씨는 사업 지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한숨을 내쉬었다. 전월세 값이 폭등한 현 시점서 착공 지연은 조합원에 수천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는 하소연과 함께 조기 착공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냈다. 시공권을 다투는 건설사 DL이앤씨와 GS건설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브랜드를 지닌 건설사인 만큼 어느 곳이 되든 불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른 조합원의 반응도 비슷했다. 재개발 지구 인근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기자와 면담서 “올 여름 휴가 기간 사무실을 방문한 조합원들 대부분 ‘조기 착공’을 원하는 분위기였다”며 “조합 잔여 대출 한도가 400억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건 조합원 전체에 좋지 못하단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D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합이 쓴 대출보증액이 52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안다”며 “DL이앤씨가 이자를 부담하는 1500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6개월간 월 11억 3765만원을 전체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라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다리다 지친 조합원들, 공인중개사 찾아 ‘상황 점검’
지난달 31일 오후 상대원2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3곳의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억대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착공일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라, 최소 6개월 이상 착공 기간이 미뤄진 셈”이라며 “전월세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사는 조합원들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더 많으면 억대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D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조합이 그간 쓴 523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조합원당 월 50만원의 비용을 6개월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DL이앤씨가 가구당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단 안을 내놓고, GS건설이 사업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지원 방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의 재정상황을 우려한 이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조합의 잔여 대출 한도는 약 370억원”이라며 “추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D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DL이앤씨 신용보강을 전제로 조달된 사업비가 총 5600억원”이라며 “어느 건설사가 되든 추가 사업비에 대한 신용보강을 요구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DL이앤씨 신용보강을 전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통해 대주단서 사업비 5600억원을 조달했다. DL이앤씨는 전체 대출액 중 1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했다. 조합 이자 부담 대상 금액은 최대 4100억원이다. 조합이 현재까지 쓴 비용은 5230억원으로 추산된다.
협상하고 착공하자는 DL vs 다시 다투자는 GS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 9217억원이다.
기존 시공사는 DL이앤씨다. 그러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을 요구한 조합과 갈등을 벌여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합은 지난 4월 DL이앤씨와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의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DL이앤씨는 조합과 ‘조건없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착공 이후 물가가 오르더라도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는 확정 조건도 제안했다. 시공사 변경 시도 과정에서 GS건설 관련 손해배상액도 전액 부담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반면 GS건설은 조합에 ‘DL이앤씨와 더 싸울 것’을 요청했다. 최근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의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 참석자 1137명 중 3명이 유효한 출석자가 아니기에 해당 총회가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치 못했다’는 판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단 명분이었다. 사측은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가처분 결정문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 인용 사유 중 출석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보내왔다”며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이 실제 총회에 출석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상대원2구역 전체 조합원은 2268명으로, 총회 진행에 필요한 직접 출석자는 전체의 50% 이상인 최소 1135명이다. 조합이 작성한 의사록엔 1차 성원보고 당시 대리 출석 포함 113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뒤 총회장을 떠난 조합원 △제3자로 대리 참석한 조합원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대리 출석자를 출석 인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직접 출석자는 1134명으로 과반에 1명이 부족해져 총회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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