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용산구청의 ‘늑장 행정’으로 민간 개발사업이 5개월째 멈춰 서면서 행정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임에도 건축허가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업 경영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동아건설이 추진 중인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이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착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30년 넘게 사옥으로 쓰던 신동아쇼핑센터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작년 10월 천호동으로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고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심의를 접수했다. 예정대로라면 연초 철거를 끝내고 이번 달에는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틀어졌다.
하지만 용산구청의 행정지연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허가 심의는 지난해 10월 접수됐지만, 14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인허가 주무관청인 용산구청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구청은 부지 인근 대형 종교단체의 집단 민원을 핑계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지연에 따른 피해는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신동아건설이 법원의 자금 차입(DIP)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중인데, 오는 6월 해당 자금의 만기가 돌아와 그 이전에 PF 조달 및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동아건설은 또다시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0일 넘도록 ‘허가 미정’… 착공 5개월 지연
문제는 건축허가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이미 2025년 9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일조권과 교통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신동아건설이 추진 중인 ‘서빙고역세권 활성화 사업’(신동아쇼핑센터 개발사업)은 이미 2025년 9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일조권 및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 건축허가는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지난 10월 접수 이후 140일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청이 객관적 정당성 없이 처분을 지연하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배상책임 성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원 핑계’ 행정…피해는 민간기업에 전가
더 큰 문제는 구청의 태도다.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인근 교회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민원은 신동아건설이 이미 철회한 별개의 ‘주차장 부지 개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축허가와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민원의 원인이 된 주민제안을 이미 지난 1월 취하했음에도, 구청은 여전히 민원 협의를 우선하라며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하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자금 차입(DIP)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자금의 만기는 오는 6월이다. 6월 이전 PF 조달 및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동아건설은 또다시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채권단과 주주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다. 구청이 집단 민원의 눈치를 보는 사이, 신동아건설은 매달 막대한 금융 이자를 부담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구청의 결단 없는 행정이 사실상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이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사실상 행정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신동아건설은 용산구청의 부당한 행정 지연에 대해 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행정적 구제책으로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용산구청의 소극 행정 및 부당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허가 지연의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 전액에 대해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 측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용산구에서 어떤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구청은 이제라도 종교단체의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 법에 정해진 대로 신속히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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