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인력 평시 수준 유지”

안전보호 및 생산시설 손상 방지 이유 최승호 위원장엔 “시설 점거 행위 금지”

산업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5. 18. 12:32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보호 및 생산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 투입은 평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오전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속 조합원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도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선 “시설 전부 혹은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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