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법원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웨이퍼 관련 작업 등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관련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점거 및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사실상 파업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초기업노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안전보호시설 유지 범위는 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투입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장해 온 '주말 또는 연휴 인력' 수준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마중은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으로 반도체(DS) 부문에서만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말·연휴 인력 기준 근무가 가능해져 실제 투입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마중은 삼성전자 노조뿐 아니라 삼성전기 노동조합과도 법률 자문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와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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