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파업 가처분 결정문 해석 두고도 대치

재판부 "평상시와 동일 인력 유지해야" 노측 평상시는 '평일, 주말·휴일' Vs. 사측 '평일과 주말·휴일 구분해야'

산업 |황태규 기자 | 입력 2026. 05. 18. 14:12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법원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웨이퍼 관련 작업 등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관련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점거 및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사실상 파업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초기업노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안전보호시설 유지 범위는 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투입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장해 온 '주말 또는 연휴 인력' 수준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마중은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으로 반도체(DS) 부문에서만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말·연휴 인력 기준 근무가 가능해져 실제 투입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노조 위법쟁의금지 가처분 법원 판단. 그래픽=연합뉴스
삼성 노조 위법쟁의금지 가처분 법원 판단. 그래픽=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측은 즉각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하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하였다"면서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노조 측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삼성전자 사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이 공개한 가처분 결정문의 ‘평상시’ 의미 부분. 지평 제공
삼성전자 사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이 공개한 가처분 결정문의 ‘평상시’ 의미 부분. 지평 제공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 이를 별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중은 삼성전자 노조뿐 아니라 삼성전기 노동조합과도 법률 자문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와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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