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잡주 퇴출시킨다는데...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코스닥
코스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한국거래소가 7월1일 증시 퇴출 강화방안 시행을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가총액 상향조정과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당초 발표내용이 개정안에 전부 포함됐다. 강도 높은 퇴출 시행을 예고했다.

코스피 300억·코스피 200억 미만 상장폐지..내년엔 500억·300억 상향

우선 시가총액은 상향은 7월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이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기존 발표보다 각 6개월, 1년 더 시행시기가 빨라졌다.

30일 연속으로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45일 연속으로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1000원 미만 동전주 30일 연속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동전주 요건은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과 동일하게 30일 연속으로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45일 연속으로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7월1일 이전인 6월부터 동전주였더라도 30일 연속 요건은 7월1일부터 산정한다.

거래소는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은 보완키로 했다.

기존 방안은 '병합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를 상폐요건으로 포함하여 액면가 대비 낮은 주가인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손쉽게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과 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하는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보고, 상폐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시총, 동전주,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기 완전 자본잠식 때 상폐 실질심사 대상 포함

반기자본잠식 요건은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판단은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사업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 사유가 형식 상장폐지 사유인 것과 달리 반기 완전자본잠식은 실질심사 사유로 도입되므로, 실질심사 필요성 검토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 15점→10점..10점 이상 땐 실질심사

이와 함께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의 경우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 조정하고, 별도로 “고의로 인한 중대한공시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추가한다.

코스피 종목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는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부과받은 최근 1년 이내의 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한다.

다만, 신설되는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 위반의 경우는 벌점 기준과 무관하게 즉시 실질심사사유가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예고하고, 5월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