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소속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가 관련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절차가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SM그룹은 해운업과 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번 피심인으로 지정된 6개 계열회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천안 아파트 개발사업 총수 일가에 사업기회·자금 제공 혐의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은 SM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봤다. 또한, 에이치엔이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이익은 365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심사관은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위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대여해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사건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에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에 164억원 등 총 182억원으로 산정했다.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제시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SM그룹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하고,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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