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행정처분도 강화...영업정지 최대 1년 상향

건설·부동산 |이재수 기자 | 입력 2026. 06. 16. 14: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법적 최대 상한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불공정행위 신고 시 지급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으로 포상금이 제한되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돼 포상금 규모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과거 과징금 1억 8900만원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이 200만원에 그쳤다면, 개정안에서는 최대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으로 포상금을 제공할 할 예정이다.

참고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참고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영업정지·과징금 기준 상향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현행 시행령에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법에서 정한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오른다. 과징금 부과율 범위는 기존 4~30%에서 24~30%로 조정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기존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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