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영권 분쟁

100억 가압류에 드러난 변수… 한미사이언스 세 대결 재편되나

신동국 회장 측, 의결권 위반으로 임주현 주식 가압류 인용 주식 매각 여파 속 양측 실질 지분율 격차에 관심 집중

증권 |심두보 기자,김나연 기자 | 입력 2026. 08. 06. 10:38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소유 주식에 대해 10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뤄졌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이 4자 협약상 의결권 행사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책임을 법원이 1차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위약벌이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 별개로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약정 이행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장치다.

신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신동국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와 결성한 4자 연합에서 보유 주식 의결권 전부를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 부회장이 보유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로 체결했고, 해당 펀드가 이를 시장에 매각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환매조건부 거래는 향후 주식을 되사오는 조건의 자금 조달 방식이나, 의결권 유지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가 시장에 주식을 넘길 위험이 크다.

신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법원이 4자 연합의 핵심을 지분 전체의 의결권 공동 행사라는 상호 신뢰로 보고, 임 부회장의 행위가 이를 훼손해 위약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신속히 내리는 임시 보전 조치인 만큼,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계약 위반 여부와 불가피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 과정에서 에쿼티퍼스트가 매수한 임 부회장(2.7%),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3.44%), 송영숙 회장(0.46%) 등 총 6.6%의 지분 대부분이 시장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은 최근 임종훈 대표가 나우아이비 펀드에 지분 2.5%를 매각하면서 모녀 측 우호지분이 41%에 달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시장에 처분된 6.6%를 제외하면 모녀 측 실질 의결권은 34.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은 한양정밀과 함께 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미공시 상태인 나우아이비 보유 지분이나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등 공익재단 지분을 특정인의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논란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표 대결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법적·제도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의 입장을 전한 법무법인 측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무엇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에는 이사회 출석 이외에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고, 한미에서 사무실도 비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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