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10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 “유가족분들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작년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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