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의 선고 설명자료에 따르면 고법은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평가 기준 시점과 분할 비율을 별도로 판단해 이같은 재산분할금을 산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SK㈜ 주식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주식 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 가액은 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이혼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재판부는 상장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주가 상승에도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주가 상승은 주식 평가액이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보유 재산,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또 SK㈜ 주식이 경영권과 지배권의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해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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