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中 취득 최태원 SK㈜ 주식은 부부공동재산"... 노소영 몫 ⅓

이슈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7. 24. 14:38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의 선고 설명자료에 따르면 고법은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평가 기준 시점과 분할 비율을 별도로 판단해 이같은 재산분할금을 산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SK㈜ 주식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주식 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 가액은 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이혼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재판부는 상장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주가 상승에도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주가 상승은 주식 평가액이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보유 재산,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또 SK㈜ 주식이 경영권과 지배권의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해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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