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도 노란봉투법 여파…삼성물산 시작 ‘노조 교섭요구’ 봇물

삼성물산, 건설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사실 공고 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사용자성 인정…여파 커질 듯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6. 09. 14:12
[세줄요약]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사실 공고문을 사내외에 알렸다.
  • 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국내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는 8곳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올해 1-4월 전체 사건은 1만 45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급증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노란봉투법) 여파가 건설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국내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만 9일 현재 8곳에 달한다. 노조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라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 타격이 우려된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사실 공고문을 사내외에 알렸다.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삼성물산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로 인정한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이처럼 건설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를 업계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대형은 물론 중견까지 범위를 넓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8곳 ‘사용자성 인정’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종합건설사는 총 86곳이다. 10대 건설사는 물론 중견, 중소 건설사도 사용자성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삼성물산 사옥 입구. 출처=김종현 기자
삼성물산 사옥 입구. 출처=김종현 기자

현재까지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아이파크(IPARK)현대산업개발이다.

이 중 교섭 사실을 공고한 곳은 삼성물산뿐이다.

다른 곳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별도 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대신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 전략 모색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삼성물산의 공고로 다른 대형사에 대한 하청 노조와의 교섭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삼성물산은 이번 공고가 하청 노조 요구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측은 공고문에 "추후 교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분야에 한해 실시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기재했다. 교섭 범위 한계를 분명히 두겠다는 메시지로 읽혀진다.

중견사 중에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불인정’ 결정을 뒤집은 판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 출처=김종현 기자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 출처=김종현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급증한 노사갈등

이같은 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 대상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사 대금 지급 과정서 불이익을 겪은 하청사가 중간 도급사에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서 벗어나 원청 대형 건설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노사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 45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4.7% 급증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 노란봉투법 여파에 따른 건들이 대부분이었다.

건설사들은 임금 등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청 단위에 머물던 임금 협상이 원청으로 확산되면 인건비 상승 폭이 넓어지고, 이는 공사비 증가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증가로 전국 주요 사업장의 사업성이 약해진 상황에서 노무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Q&A
1. 현재 건설업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주요 건설사는 어디인가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등 8곳이다. 중견건설사 중에서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현재까지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사실 공고문을 올린 곳은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2.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 현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이 몰리면서 노사 갈등이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4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4.7% 급증했다.
3. 건설사들이 노란봉투법 여파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건설사들은 임금 등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청 단위에 머물던 임금 협상이 원청으로 확산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는 공사비 증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증가로 전국 주요 사업장의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무 부담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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