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오송참사 원인인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업체는 제방 무단 절개 및 부실 축조 혐의로 각 1억 20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받았다.
- 금호건설은 안전대책 소홀에 따른 제재로 2027년 1월 22일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기소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미호강 제방 공사 시공사는 금호건설이다.
2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공업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징역 5년과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겐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현장소장 A씨(57세)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는 각 1억 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고 후에도 책임 은폐에 바빴고, 법정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혐의
A씨 등은 집중호우로 붕괴된 미호강 제방에 대해 무단 절개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2023년 7월엔 임시제방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하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대비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이미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에 있다. 이번 하천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로 기소된 건이다.
금호건설, 공중 위해 혐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 불가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며 지하차도와 차량 17대가 침수돼 승객 등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금호건설은 공사 이행 과정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로 2027년 1월 22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사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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