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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실패해야 진양곤 이익' HLB제약 신주인수권 재검토한다

FDA 발표와 맞물린 신주인수권 매각 일정, 진양곤 등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엇갈려 FDA 실패로 소액주주 손실 생기면 정보 비대칭 논란 불가피, 일정 조정 시사에 주주 보호책 주목

증권 |안효건 기자 | 입력 2026. 06. 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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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1200억원 규모 HLB제약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매각 일정을 신약 실패일 때 이익인 구조로 짰던 HLB그룹이 관련 계획 재검토에 나섰다. 시장 우려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뒤따른 이후 내린 결정이다.

HLB 관계자는 9일 HLB제약 지배주주 신주인수권 블록딜 일정과 관련한 스마트투데이 질의에 "투자자 보호와 오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면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 요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일정이 투자자 판단과 시장 신뢰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HLB생명과학(16.15%)과 진양곤 HLB그룹 회장(2.40%) 등 HLB제약 지배주주는 이번 유증에 100% 참여하는 대신 참여 권리(신주인수권) 일부를 매각키로 했다. 해당 매각 자금으로 유증 참여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신주인수권 대비 매각 규모는 HLB생명과학이 50%, 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70%다.

유증 30%만 참여하는 진양곤, 신주인수권은 누구보다 빠른 매각 일정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이사회 의장을 모두 맡은 진 회장은 FDA 허가와 신주인수권 매각 일정을 정확히 맞물리게 짰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에 대한 FDA 허가 여부 발표는 7월 23일 전이다. 지배주주 매각 시점은 신주배정기준일(7월 1일) 뒤부터 신주인수권 상장 거래(7월 24일) 전까지로 정했다. 일반 소액주주는 그 직후인 24~30일 거래할 수 있다. 정확히 FDA 예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나눈 일정이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손익을 충돌하게 만든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은 HLB제약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간암 1차 치료제 파이프라인이다. FDA 허가 여부는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주가와 연동되는 신주인수권 가격도 마찬가지다. FDA 불발 소식이 나오면 지배주주는 급락 직전 매각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발표 전 팔지 못한 소액주주들은 신주인수권 가격 급락을 부담해야 한다.

승인에 성공하면 지배주주는 신주인수권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다.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100% 행사했을 때 이익과 비교하면 손실 폭이 커진다. 소액주주들은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거래하거나 급등한 주식을 값싸게 매수할 수 있다. 결국 신주인수권 손익 관점에서는 진 회장 등은 FDA 불발이, 소액주주는 허가가 이익인 구조다.

HLB제약 줄이고 타 계열사는 담고, 투자자 보호 담은 대안 주목

애초 시장에서는 지배주주 측이 100%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 30~50%만 하는 데도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FDA 허가 소식 직전 신주인수권 매각 자금까지 활용해 현금 투입까지 최소화하면서다. 이는 그룹 포트폴리오에서 HLB제약 비중을 줄이는 결과를 시사한다.

기존 HLB제약 지분에 걸린 주식담보대출 규모도 상당해 축소 폭은 추가로 커질 수 있다. HLB생명과학 등은 HLB제약 지분 8.09%를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 FDA 불발로 주가가 급락하고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출기관이 반대매매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진 회장은 HLB제약과 달리 그룹 내 주요 계열사 주식은 추가 매수 중이다. HLB제넥스, HLB바이오스텝, HLB파나진, HLB이노베이션, HLB테라퓨틱스 등을 잇따라 매수했다. "그룹의 성장 잠재력과 기업가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HLB 측 설명이다.

이 가운데 HLB제약이 투자자 보호와 오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신주인수권 매각 일정 변경 공간을 시사한 것이다. FDA 발표 전 매각을 고수하는 일정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규정상 대규모 신주인수권 블록딜을 위해서는 매각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HLB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처리 방안은 FDA 허가 결과를 전제로 손익을 얻기 위해 설계된 구조가 아니다"라며 "원활한 유증 진행, 실권 발생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당시 기준의 예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든 HLB 측은 전체 유증 일정 조정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준비 중"이라며 "정정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유증 관련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유증 일정이 밀리면 현재까지 1차 발행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는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등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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