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화진과 한국큐빅은 자동차 내장재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 9100만 원을 받았다.
- SM화진은 현대차와 기아의 5개 차종 입찰에서 한국큐빅과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SM화진에 과징금 16억 3000만 원을 부과하며 엄중 제재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가 다른 업체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본사를 둔 SM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사 SM화진이 한국큐빅과 약 3년간 현대자동차·기아 신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SM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5건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M화진은 16억 3000만원, 한국큐빅은 9억 59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SM화진은 현대차·기아 협력사다. 한국큐빅과 함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시장을 양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담합의 불씨는 SM화진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영난에 빠진 SM화진은 2020년 6월 정상화에 성공했지만,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큐빅에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며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다.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한국큐빅은 경쟁사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SM화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사는 합의에 따라 5개 차종 물량을 조직적으로 나눠 가졌다. SM화진은 스포티지(NQ5), 전기차 EV3(SV)·EV9(MV), 싼타페(MX5)를,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LX2)를 낙찰받기로 사전 약속했다.
한 회사가 낙찰 예정자가 결정되면 다른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챙겼다. 해당 입찰은 투찰가격 평가 비중이 약 46%에 달해 가격 합의만으로 낙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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