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이 진행하고 있는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의 청약 메리트가 사라졌다. 상장 첫날 거래를 못하고, 둘째날에서야 거래가 가능해서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시간 11일 정오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총 5억달러 어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1, 2차 둘다 수분만에 청약이 마감됐다.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매매 일정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청약에 따른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고객 계좌에 미리 반영, 상장 당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상장 당일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거래가 개시되는 만큼 공모주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곧장 매매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스페이스X 청약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예탁 및 국내 입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고객 계좌 반영과 매매거래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첫날 매매는 불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한국시간 16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나스닥 시장 내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받을 유인이 적어진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간 매매거래가 불가해 주식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청약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며, 위 거래 시점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5억달러 어치에 주문을 받아놨으나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그룹에 배정될 물량은 오는 11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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