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스터치 매장에서 음료 리필을 거부당한 여성 고객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 목격자와 직원 증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음료를 고의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직원 폭행과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렸다.
· 맘스터치 본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하며, 피해 가맹점과 직원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한 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 리필을 거부당한 여성 고객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되며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고객이 쟁반을 엎고 카운터의 포스기를 넘어뜨린 뒤 여성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테이블 위 콜라 컵을 고의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매장 측이 규정상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온라인에서만 보던 상황을 직접 목격하니 온몸이 떨렸다"고 전했다.
직원도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해당 여성 손님은 주문할 때부터 반말을 쓰며 화가 나 있었다"며 "음료를 고의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도망갈까봐 문을 잠그러 간 사이 여직원이 해코지를 당했는데, 그걸 못 막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여성이 폭행 직후 마스크를 고쳐 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신원 노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은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고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습됐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매장 내 물건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가맹점이 원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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