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삼성전자가 사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 2곳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1시간 이내에 2만 회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했으며, 과거부터 축적해 온 해당 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정 사이트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발생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성명·사번 및 노조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은 A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의 신원과 해당 정보가 실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제작 및 유포에 활용됐는지 등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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