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과징금이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은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냈다.
금감원은 추가 논의를 진행, 이날 6000억원으로 8000억원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제재심에서는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과징금 감경은 업계에서 기대됐던 사안이다.
은행들은 그간의 수조원에 달하는 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지주들을 분석하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역시 감경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해말 결산에서 홍콩 ELS 제재 관련 과징금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KB국민은행 3300억원, 신한은행 1846억원, 하나은행 1137억원, NH농협은행 1000억원 등이다.
6000억원의 과징금이 금융위 의결로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환입이 발생하면서 순이익 개선 요인이 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수혜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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