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종이 서류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서명동의서’가 도입되면서 사업 초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서명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일원은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자서명을 도입해 단 20일 만에 58%를 확보했다. 서면 동의서를 포함하면 동의율은 60%에 이른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 역시 27일 만에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율 74%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전자서명만으로 확보한 비율이 48%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시간·비용 절감 효과 뚜렷...디지털 격차는 과제

전자서명동의서는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 수준으로 단축됐다.
특히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인쇄·발송·수거 등 서면 절차가 줄어들면서 대면 접촉과 인력 부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차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90%, ‘5분 이내 처리 가능’은 82%로 집계됐다. ‘재도입 의향’ 역시 97%에 달했다.
다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조사 결과 40~60대 참여율은 높았지만, 일부 고령층에서는 본인 인증 과정과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도입 시 준수사항을 비롯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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