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에 화답.."임직원 보상 외 자사주 전부 소각"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이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을 밝혔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개정 상법 국회 통과 하룻만이다.

두산은 26일 주주환원정책을 내놓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두산은 현재 320만주, 전체 발행주식의 15.2%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은 "임직원 보상 목적의 RSU 제도 운영을 위한 자기주식 보통주 63만2500주(약 3%)를 제외한 잔여 자기주식은 2026년내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2027년까지 최소 99만주, 약 6% 이상을 매년 균등하게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해 약 2%씩이다.

지난 25일 법안이 통과된 하루 만에 법안 내용을 전면 반영한 주주환원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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