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의 사실상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은 CJ와 LS 등 다른 지주회사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산은 지난 26일 자사주 15.2% 가운데 임직원 보상 목적 RSU 3%를 제외한 12.2%의 1년 내 전량 소각 방침을 공시했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룻만이다.
두산은 1년 전 2027년까지 최소 99만주, 약 6% 이상 매년 균등 소각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진행해왔다. 한해 약 2% 씩이었다.
이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전량 소각으로 방침을 바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12.2%는 전일 시가로 2.3조원이며 최소 대형 M&A 한 건 이상의 규모"라며 "현재 SK실트론 인수라는 대형 M&A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대형 M&A 한 건 이상이 가능한 기회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량 소각을 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두산은 상법 개정 이전부터 자사주 처리 방향에 대해 정공법적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며 두산그룹이 약속을 이행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특징 중 하나는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를 소각이 아닌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뒀다는 점"이라며 "이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보완점으로 지적돼 왔고, 실제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예외 조항을 악용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승계 이슈로 주가 관리에 소극적인 국내 상당수 지주회사들과 달리 두산은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소위 ‘신뢰 자본’도 쌓아왔고, 특히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빈틈을 악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일부 대형 지주회사들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종업체 대비 차별화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번 소각이 현 경영진의 자본배분 철학, 자본 효율성 개선 의지, 향후 주주환원 지속성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할인율 조정의 근거로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할인율을 50%로 축소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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