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들은 장기간의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 주가 상승 조건도 단순 상승률이 아닌 시장 대비 초과 상승률로 바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이같은 장기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경고 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경고제도는 지난 2023년 중반 CFD(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점진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하며 기존 감시망을 회피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자 그해 말 도입 시행됐다. 라덕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해당 제도는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대형주들이 해당 요건에 걸려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되는 일이 빈발했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마저 해당 사유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자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불만이 빗발쳤다.
한국거래소는 우선 해당 유형의 주가 상승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기존 200% 이상 상승했다면 지정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상승률에서 200%포인트 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해당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제로로 간주한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해당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6일 종가 기준 통합 시가총액 100위는 LG씨엔에스로 시가총액은 6조원이다. 이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코오롱티슈진, HLB까지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해당 사유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30영업일 이내이던 재지정 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
한편 현재 투자경고 지정 종목 가운데 통합 시가총액 100위 이내인 종목은 29일 개선안 시행과 함께 지정해제돼 정상거래된다. 신용거래가 가능하고,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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