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전면 강화’...거래 신고 대폭 강화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편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토록 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 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다. 또한 기타 자금 항목에는 기존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포함된다. 현금 항목에는 외화 금액과 반입 신고 여부를 기재해야 하고, 증여·상속 자금의 경우 세금 신고 여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첨부 의무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한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오는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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