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다. 일일이 손품, 발품을 팔아야 했던 차주(대출 받은 사람)의 수고를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용대출에만 적용하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달 중에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둘 다 10억원 이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인 데다 1%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생각하면 갈아타기의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리를 비교하게 되면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발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A은행은 기존 영업점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포인트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B은행도 0.1~0.2%포인트 추가 우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담대의 경우 KB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세대출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대상이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 7곳과 금융사 16곳의 자체 앱에서 할 수 있다.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이다.
해당 금융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등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플랫폼 4곳과 금융사 14곳의 앱에서 가능하다.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이다.
해당 금융사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이다.
아파트 주담대는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단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전까지 새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담대 대출금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담대 3억원 중 1억원을 갚은 경우에 갈아타기는 2억원만 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이 오른 경우는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인프라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 일부를 갚고, DSR 규제비율을 맞춰야 한다. 은행은 40%, 제2금융은 50%가 규제비율이다.
단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받은 주담대의 경우에 기존 주택을 아직 팔지 않았다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이내에 가능한 반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2~7일 정도 걸린다. 한편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단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유지 중인지 확인할 수는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만들어, 지난해 말까지 약 10만여 명의 대출 갈아타기를 도왔다.
1인당 평균 1.6%포인트 금리 하락 효과를 봤고, 1인당 1년 이자를 평균 54만원을 아꼈다. 저금리로 갈아탄 신용대출 규모는 2조377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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