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끝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빈자리를 대체할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손질한 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아서,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자용 특례 보금자리론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5일 올해 보금자리론을 10조원 안팎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과 합친 공급 규모를 40조원 내외를 예상했다. 이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공급 규모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이 13개월간 44조원 공급됐단 점에 비춰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23% 수준만 공급하겠단 소리다. 지난 2023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공급 규모가 59조5천억원이기 때문에 올해 공급은 20조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개편했다는 보금자리론도 기존 보금자리론과 내용은 같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내주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한도, 만기, 금리를 살펴보면, 조건을 맞추기 쉽진 않아 보인다. 새 보금자리론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전세사기·다자녀의 경우 4억원이고 생애최초는 4억2천만원이다.
만기는 10~50년이지만, 나이 제한이 있다.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39세 이하여야 한다. 40년 만기는 39세 이하로, 신혼부부는 49세 이하다.
적용 금리는 4.2~4.5%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 낮췄지만 인터넷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 3.2~3.5%로, 사회적 배려층 수준으로 낮춰 장점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다. 다만 ▲저신용층(NICE신용평가 804점 이하),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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