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돌린 주식 미수거래에 '폭탄' 맞을판

일부 증권사들, 미성년자 주식거래에 미수거래 허용 미수 발생 시 보호자에 추심 KB증권, 미성년 계좌 미수거래 중단..증권사들 부랴부랴 중단 조치

증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7. 21. 17:09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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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가 미성년자 주식계좌에서 미수거래를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거래는 외상거래로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한편으로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를 신용위험에 빠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경우 부모가 대신 빚을 변제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행한 미수거래에 자칫 부모가 미수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미수거래를 허용해온 증권사들은 신용위험 사항을 점검하면서 부랴부랴 미성년자 계좌에 대한 미수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신규 계좌 개설 시 미수거래 선택이 가능했고, 기존 계좌에 미수거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를 25일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현금거래만 가능하도록 바꾸고, 기존 계좌에서는 미수거래 신청이 불가하도록 바꾼다.

또 다음달 31일부터는 기존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계좌에 대해서도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지는 현재 미성년자 계좌라 할 지라도 미수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KB증권 말고도 미성년자 계좌 가운데 미수거래를 허용한 증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보호자가 대리인으로서 개설한다. 미수거래 설정 역시 보호자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

일부 부모는 자녀 계좌를 직접 운용하면서 미수거래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의 주식을 부모가 직접 매매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계좌주인 미성년자가 미수거래를 직접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촉법소년 논란을 떠올리면 된다.

미수거래는 신용융자거래나 주식담보대출와 같은 빚투 거래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빚투로 분류된다.

당장 계좌에 보유한 자금만으로 원하는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기 어려울 때, 일부 매수금액을 먼저 내고 부족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결제하는 거래다.

다만 부족한 금액은 결제일(T+2)까지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반대매매를 당한다. 미수 부족분은 별도로 변상해야 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에서 추심분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보호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부모들은 뜻하지 않게 미수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에 미수거래를 허용했던 증권사들이 유사하게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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