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해상풍력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부족하고, 최종 단계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군사작전 관련 검토 규정이 없어, 해상풍력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또는 지원 시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해상풍력 관련 기본설계, 발전지구지정, 실시계획 등을 승인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제7조)에 국가정보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국가안보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제24조) 과정에서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제25조) 단계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조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문제를 보완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국방부와 해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신공항 이착륙 경로에 위치해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다대포 앞바다에 계획된 해상풍력단지 역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진해 해군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를 연결하는 해상 항로에 위치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군 작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적 보완에 그치는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해상풍력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중국 풍력터빈 제조업체 밍양 제품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설비가 원격 제어 및 데이터 수집 기능을 통해 전력망과 핵심 인프라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방전략연구소 또한 2025년 3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풍력터빈에 원격으로 접근해 전력 공급을 차단하거나 정치적·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군 함정·잠수함·항공기 감시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가 군용 레이더에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해저케이블 등을 통해 해상 교통 정보와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기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군사적·안보적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해상풍력 설비와 해저케이블이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해상풍력 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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