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현장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핵심 권리인 ‘작업중지권’의 현장 정착을 위해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참여할 권리·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진흥원은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 주권’ 교육 강화…현장 행동 변화 유도
양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능동적인 안전행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상 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가 주도한 현장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경연대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사례를 확산하고, 우수 인력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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