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친인척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이 정몽규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HDC는 7일 입장문을 통해 “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HDC(에이치디씨)의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 및 그 계열사를 누락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HDC는 해당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며 “당국 역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HDC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1999년 HDC가 현대그룹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다.
HDC는 이번 사안이 법리 해석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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