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0.05% 하락…급매물 증가에 3월 둘째 주 ‘마이너스 전환’

세금 부담에 서울 집값 숨 고르기…전국 매매는 하락, 전세는 상승세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확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0.05% 하락한 영향이 컸다. 특히,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 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3월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0.09%→-0.17)가 하락 폭을 키우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강남구(-0.07%→-0.13%), 서초구(-0.01%→-0.07%), 용산구(-0.05%→0.03%) 순이었다.

서울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체도 0.02% 감소했다. 반면 경기·인천은 0.01% 소폭 상승했고,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3%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기타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 지역은 10곳, 보합은 2곳, 하락은 5곳으로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0.04%), 대전(0.04%), 충북(0.04%) 등이 상승한 반면 제주(-0.10%), 서울(-0.05%), 세종(-0.05%) 등은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59%로 직전 월(0.58%)과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0.77%)과 경기(0.64%)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공=부동산R114
제공=부동산R114

전셋값은 상승세 지속…수도권 중심으로 오름폭 확대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3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 모두 0.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5%, 기타 지방은 0.04%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상승했고, 1곳은 보합, 1곳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0.15%), 경기(0.13%), 서울(0.11%), 부산(0.09%), 전북(0.09%)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광주만 0.02%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2월 전국 전세가격은 0.26% 상승했으며 경기(0.34%), 서울(0.29%), 인천(0.22%) 순으로 올라 수도권 중심의 전세 상승 압력이 확인됐다.

제공=부동산R114
제공=부동산R114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급매물 영향으로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승은 6곳, 보합 2곳, 하락 17곳으로 하락 지역이 더 우세했다."며 "지난 해 10% 이상의 급등세가 확인된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위시한 한강벨트 지역들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판교) 등 리딩 지역에서의 세금 부과 압박감이 거세진 만큼 조정 움직임도 이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시한 다주택자 퇴로가 현 시점부터 1~2개월 동안만 열리는 만큼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이 큰 지역에서의 단기 조정 움직임은 4월까지 더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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