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 비싸게 산 SK하이닉스 ETF…한투운용 "운용사 보상 규정 없다"

한투운용 레버리지, 동시호가 틈타 비정상 체결 발생 괴리율 폭탄에 투자자 피해 우려도 한투운용 "관련 규정 없어 보상 불가"

증권 |김한솔 기자 | 입력 2026. 06. 08. 17:46
한국투자신탁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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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가 장 막판 비정상적인 거래로 50% 급등 마감한 가운데, 고가에 매수 체결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장 막판 동시호가 시간대에 49.70%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날 SK하이닉스 본주가 급락했음에도 해당 ETF는 오히려 급등 마감했다.

이에 대해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별도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시장가 매수로 거래가 체결된 상황으로, LP 호가 의무가 면제된 시간대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 운용사의 보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절차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입된 대규모 시장가 주문이 지목된다. 한국거래소의 ETF LP 제도상 LP는 정규시장 중 일정 요건에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야 하지만, 장 종료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 막판 호가 공백이 발생할 경우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나 추정순자산가치(iNAV)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당일 거래 흐름을 고려할 때 LP의 유동성 관리가 다소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동시호가 시간대라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ETF의 당일 전체 거래량이 110만~130만 주 수준으로 평소 거래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만주 이상 거래가 수반되는 ETF라면 장 막판 대규모 거래 상황에 대비한 LP 측의 유동성 관리 판단이 다소 안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의무 시간은 아니더라도, LP의 선제적인 호가 관리가 아쉬웠다는 의미다.

문제는 고가에 매수 체결된 투자자가 다음 거래일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TF 가격은 장기적으로 기초자산 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가격은 다음 거래일 적정 가치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장 막판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는 기초자산 방향성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실제 피해 규모는 개별 투자자의 체결가격과 체결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가 매수 물량이 약 4만6000주였다고 가정하고, 종가 3만원과 장 마감 추정순자산가치(iNAV) 1만6164.13원의 차이를 단순 적용하면 초과 매수액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3만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iNAV 대비 무려 85.6%나 비싸게 해당 상품을 산 셈이다. 주당 괴리 금액은 1만3835.87원으로, 고가 체결 물량이 다음 거래일 적정 가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경우 해당 차액만큼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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