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고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가 아니라 분기별 정기신청 접수 일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정기신청을 받아 같은 절차로 심사를 진행했다.
접수된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 이전의 포괄 상담,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실질적 요건 점검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업별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기술·회계·법률·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 요건 컨설팅은 중·소 핀테크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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