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지난해 10월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 기존 대책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다.
계리가정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 보험회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보고서를 금감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활용해 회사·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하고 이상징후를 점검할 예정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방향은 앞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6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금리 위험에 대한 감독 지표에는 ‘듀레이션 갭’이 추가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에 반영하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판매 위험 관리도 경영실태평가에 포함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향후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부동산 PF 신용공여에는 총자산의 20% 한도가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말 마련된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조치다.
5세대 실손보험 관련 규정도 일부 손본다. 현재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단독형으로만 판매해야 하지만,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지원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에서 제외해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일 수 있도록 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로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5세대 실손보험 전체를 일반적인 특약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는 아니다.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하고,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변경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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