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불복 범위를 줄인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7000억원까지는 수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가액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주당 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했다.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과 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한 사정을 구분한 것이다.
재산분할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당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한 항소심 판단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최 회장 측 상고는 기각돼 해당 부분은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했으나, 2024년 항소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됐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