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다크패턴' 사례가 금융권 자체점검에서 775건 확인됐다.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시행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자 등 268곳을 자체점검한 결과 총 775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159건, 카드 118건, 저축은행 91건,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3건, 캐피탈 49건, 핀테크 9건, 신협 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해형은 223건, 압박형은 87건, 편취유도형은 10건이었다. 오도형과 방해형을 합치면 전체의 87.5%다.
실제 점검에서는 '동의하고 진행' 버튼을 '동의 안함'보다 두드러진 색상으로 표시해 특정 선택으로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 버튼 색상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조치했다.
선택적 동의 항목을 거절한 소비자에게 팝업을 다시 띄워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재확인 절차를 삭제하도록 했다.
카드 발급 신청 완료 직전 간편결제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필수 절차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이 끝난 뒤 광고를 노출하거나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중앙회와 다크패턴 예방 상시협의체를 운영해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사례의 시정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한다.
회사와 업권에 따라 가이드라인 해석·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만큼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Q&A)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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