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창구 열렸다...연 1억원 한도

22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개시 3주간 은행·증권사 25곳서 가입가능…세제혜택 제공·5년간 환매제한

증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5. 22. 08:00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오전 8시에 판매를 시작했다. 국민참여성장펀도는 3주 동안 총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투자금 6000억원과 재정, 즉 정부자금 1200억원으로 모(母)펀드를 만들고, 이를 10개 자(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자펀드에서 실제 기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다음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이므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 개설과 펀드가입신청 2단계로 진행된다. 증권사의 경우 CMA를 제외한 종합계좌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계좌에서 가입된 국민성장펀드는 전용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22일 0시부터 전용계좌 개설 온라인 창구가 열렸다. 가입신청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성향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최대 40%, 18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주식모으기나 적립식 펀드처럼 적립식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다. 특히 5년간 환매가 안 된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기 3년간 중도환매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IMA(종합투자계좌)처럼 5년간 자금이 묶인다.

펀드의 손실 보전 구조도 재정이 국민투자금 20%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지,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의 20%이자 재정이 투입한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즉,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재정 자금부터 손실을 인식한다는 의미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금액은 1억원이고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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