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필수 인력 운영 공식화…노조 "파트별 특정해 달라"

사측, 반도체 라인 방어 위한 7087명 운영 공식화 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 요청

산업 |황태규 기자 | 입력 2026. 05. 19. 16:21
(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에 필요한 필수 인력 규모를 공식화했다. 노조 측은 파트별 인원을 특정해 달라고 받아쳤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 등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제시한 필수 인력은 총 7087명이다.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으로 구성됐다. 보안작업 인력 중에는 메모리사업부 2454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시스템LSI 162명 등 핵심 반도체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전날(18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나온 조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했다.

(사진=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사진=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사진=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초기업노조는 같은 날 회사 측에 회신 공문을 통해 "파트(분임조)별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이 내용을 담아 다시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수준으로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본권 제한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사후조정은 이날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계속됐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재원 및 제도화, 적자 부서 배분율 등이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70%를 DS부문 전체에,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200조원 초과 시 추가 지급하되 전체 배분 60%, 사업부별 40%로 나누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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