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고객 3370만 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지급한 ‘보상쿠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쿠폰 사용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16일 쿠팡 피해자들이 모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팡 쿠폰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쿠팡은 전날(15일) 오전 10시부터 앱과 PC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쿠폰(△로켓배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 뷰티·패션(2만원)) 다운로드 안내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쿠팡의 보상쿠폰은 여행과 명품 구매에 주로 이용되는 쿠팡트래블∙알럭스에 할당된 금액이 커 일반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쿠팡이 지급한 5만원 상당의 쿠폰 중 2만원을 차지한 ‘쿠팡트래블’ 쿠폰이 치킨∙커피 등 기프티콘 구매에 사용 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쿠팡 보상쿠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센 편이다. 정보유출 피해 규모에 비해 낮은 보상쿠폰 액수∙제한적인 활용처 등이 한국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이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 고객 사이에서는 쿠폰 사용 시 ‘부제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되거나 배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제소 합의란 합의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 참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부제소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법상 부제소 합의 인정 요건에는 ‘합의할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효력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구매 이용권(보상쿠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보상쿠폰 사용이 향후 배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쿠팡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부제소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쿠폰 지급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배상금을 감액하려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의 보상쿠폰이 ‘탈팡’한 고객들을 다시 불러오는 이른바 ‘돌팡’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15일 “쿠팡의 이번 할인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 매출 향상을 위한 꼼수”라며 “오늘 이후 탈퇴하는 사람에겐 쿠폰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탈팡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쿠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본인이 직접 장바구니 화면에 들어가서 일일이 '쿠폰 적용 해제'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쿠폰이 이용되도록 해 마치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의 보상안에 만족하고 수용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쿠폰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 모두에게 자동 지급된다. 또 쿠팡을 탈퇴한 회원이 이 쿠폰을 받으려면 기존에 등록했던 휴대전화 번호로 재가입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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