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쿠팡 TF, "고객 정보 3000만건 유출,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실 확인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기업 |나기천 기자|입력

TF 29일 회의 개최,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여부 등 판단 계획" 배경훈 과기 부총리 "범정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끝까지 철저히 대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에 강력 경고했다. 아울러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종합적 대응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부총리가 팀장인 TF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TF는 원래 과기정통부 차관이 팀장을 맡았으나, 쿠팡이 정보유출 피의자 노트북 등을 자체 포렌식해 결과를 발표해 국민 공분이 커진 25일 열린 회의에서 부총리 팀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TF는 소속 기관의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의 수사를 맡는다.

또한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쿠팡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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