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제주지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 1500여 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활 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주요 청구 내용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기업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23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제출한 1500여 명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사활 측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독려해 추가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