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입찰 무효로 큰 혼란을 겪었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이하 성수3지구) 설계안 공모가 응찰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과 수의계약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조합은 이번달 안에 수의계약 안건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조합은 설계자 선정 응모신청에 단독 응찰한 해안건축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심의를 이달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4일 해안건축으로부터 설계안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비계획에 위반되지 않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 이달 말일까지 이사회·대의원회 해안건축 수의계약 안건 처리 방침
성수3지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안건축 수의계약 안건 심의에 대한 이사회는 이번주 중 열린다”며 “대의원회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4일 해안건축이 설계안을 조합에 제출할 것”이라며 “지난 1차 입찰 당시 제출했던 설계안을 정비계획에 맞게 수정해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청의 설계안 심의도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해안건축의 설계안에 대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판단은 다음달 중순은 돼야 나온다”며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성수3지구 조합의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물 주동 배치 ‘정비계획 위반’ 논란에 설계사 재공모
성수3지구는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설계사 입찰에 참여한 해안건축과 나우동인건축 컨소시엄이 모두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설계 보완’을 전제로 해안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기에 문제가 없단 입장을 내비쳤지만, 성동구청은 “입찰에 참여한 2개사 모두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건 건물 주동 배치다. 성동구청은 입찰에 참여한 두 설계사 모두 50층 이상 주동을 3개 이상 배치해 정비계획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성수3지구 조합에 발송했다. 그러나 조합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실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다”며 “성동구청에 판단 권한이 있지 않다”며 맞섰다. 그러나 성동구청이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며 대응했고, 성수3지구 조합은 이에 굴복했다.
이에 따라 성수3지구는 지난달 16일 설계공모 재공고를 내고 동월 29일까지 입찰을 받았다. 해당 입찰에는 해안건축만 참여해 유찰됐고, 총 2회 유찰로 조합의 수의계약을 밟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 재개발 조합이 설계사 혹은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밟기 위해선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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