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5번째로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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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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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은행 중 5번째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자율배상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우리은행,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이어 5번째다. KB국민은행도 29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ELS 투자 고객과 만나 배상 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 끝에 동의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은지 3주도 채 되기 전에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수용한 모양새다. 올해 손실만 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도록 세밀한 기준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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