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마아파트 조합이 세입자 전원에 명도소송을 예고했다.
- 재건축 사업 지연을 막고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은마아파트 이주는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 4000여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의 이주 지연을 사전 차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세입자들에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했다.
조합은 일단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대해선 소를 취하하겠단 입장이다.
세입자 이주 거부 시 재건축 지연 우려에 ‘소송 카드’ 꺼내
제기 가능한 소송 4종도 첨부했다. 건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그 대상이다.
손해배상은 세입자 이주 거부로 철거와 착공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전체 관리비와 조합손해액 등을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주기간 종료 후 주택 점유 시 월세와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조합이 선제적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운 건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 조합은 이주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세입자 발생 시 재건축 사업 전체에 영향이 가는 만큼 해당 세입자가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입자가 이주 과정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 조합은 안내문서 “현행 법령상 재건축 사업 이주 관련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
조합,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 목표... 2028년 착공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증빙서류 등 구체적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합이 계획한 이주 개시일은 내년 상반기다.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 희망 시기와 예정 지역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회신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조합원과 세입자 자녀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이주를 추진한다. 이주 과정서 늘어난 공가 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전문업체도 선정한다. 조합은 2028년 재건축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주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4424가구 아파트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정비계획 결정 고시 이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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