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00억 재산분할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최태원 '재상고'

사회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8. 15. 08:4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한 의도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였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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