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자율배상안을 수용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에 가장 먼저 나선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H지수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배상비율에 관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른다면서도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ELS 가입자를 만나 자율배상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가 우리은행의 자율배상안에 동의하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우리은행은 예상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오는 4월 12일부터 첫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ELS 가입자들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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